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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뿌리뽑는다"… 청주시 고강도 청렴대책 발표

금품 50만원 이상 비위 행위자 강등 이상 중징계
금품 준 공여자도 고발하는 병살제 도입

  • 웹출고시간2014.02.18 14:34:56
  • 최종수정2014.02.18 14:36:11
지난해 KT&G 부지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억대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전국을 떠들썩 하게 한 청주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최복수 청주부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를 청렴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3대 추진방향 15개 중점 과제를 담은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고강도 청렴업무 추진을 위해 금품 50만원 이상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등 이상 중징계 처분으로 개정하고 중대범죄 발생 시 상급자와 부서장에 대한 연대책임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금품 100만원 이상 비위 행위자에 한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려왔었다.

특히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공여자도 시가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병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분보장을 강화한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 및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부서·개인별 자체 청렴활동 실적을 반영해 상·하반기 평가와 청렴한 직원은 포상하기로 했다.

취약시기인 명절, 선거철 등 상황에 따라 직원 청렴문자알림 서비스를, 공사, 용역, 인허가, 보조사업 등 취약분야 청렴 콜을 운영해 시정평가에 반영하고 청렴연수원과 연계한 기관 맞춤형 5급이상 간부공무원 청렴콘서트, 직원 청렴특화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공사, 용역, 협력업체 종사자 등 관련자에 대한 청렴윤리 동반자 과정 교육을 강화해 청렴 투명사회 조성에 노력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매일 업무시작 전 PC 팝업창 청렴반복 자가 학습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 시민운동, 업무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 소통과 교류를 통한 협력으로 다양한 공직 외부 의견도 수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청주시의 이미지는 KT&G 매입 비리 등 공직자에 대한 신뢰와 사기가 크게 추락 됐으며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5등급인 최하위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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