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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07 16:53: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대연)는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박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가장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2년에 걸친 도피생활로 피해자의 유족이 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18세 이후 거의 1~2년 간격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아주 부족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과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수하고 피고인의 동생과 여자친구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길바닥에 누워있을 것이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10년 4월21일 오전 1시24분께 충북 옥천군 옥천읍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몰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취객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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