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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19 14:17: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은 지난 16일 경기북부와 강원도 일대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겨울철 한파대비 건강수칙'과 '겨울철 한파관련 질환별 응급조치 요령'을 19일 발표했다.

기상청 기상정보에 따르면,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올해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한파에 대비한 각별한 건강관리에 대한 주의 권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겨울철 한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종류와 대비 요령을 전했다.

한파로 인한 질병으로는 저체온증, 동상, 손상 등이며 독거노인(빈민층), 영유아, 노숙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경우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실내생활에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가벼운 실내 운동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수분 섭취와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 등이 도움이 된다.

외출할 때에는 신체가 실제 느끼는 체감온도를 기상 예보로 확인하며, 체온 보온에 유념하고 오한이 들 경우 즉시 실내로 들어가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한파 대비 건강수칙 등을 유념해 겨울철 국민건강피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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