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28일 성명을 내 "충북도의회는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고 지방자치법의 범위 안에서 도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충북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자치경찰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것이다. 후생 복지 지원 범위를 담은 16조는 행문위 심의를 거치며 '경찰청 표준조례안'에 명시된 것처럼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유사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의견 청취 방식을 규정한 2조2항은 기존 '충청북도지사는 (중략)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기간을 정하여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서 '충청북도지사는 (중략)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기간을 정하여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수정됐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행문위 수정안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지구대 및 파출소는 (후생 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서도 안 되고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행문위가 지방자치법에 저촉되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조례안으로 수정·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충북형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5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구성이 이뤄지고, 곧바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2급 정무직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상임위원 1명)으로 구성된 충북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제 지휘·감독기구인 위원회는 자치경찰법 24조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관련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임용·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 의뢰 △자치경찰사무 규칙 재·개정 또는 폐지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2개과 5개팀으로 이뤄진다. 사무국장은 3급 정무직인 상임위원이 겸임하고, 위원장 지휘를 받아 사무국 사무와 소속 직원 지휘·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24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인원 구성은 행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 1대 1로 이뤄지지만, 행정공무원 13명·경찰공무원 11명(총경 1명·경정 2명 등)이 유력한 상황이다. 충북도는 도의회에 협의제 행정기관 정원 16명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상태다. 가장 우려됐던 사무국 사무실은 별도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재 유력한 사무국 위치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건물로 파악된다. 사무국 사무실 임대료 등 재정적인 부분은 추후 기관 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이 마무리되면 자치경찰제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교통과, 지구대·파출소 등 최대 2천500여명의 경력이 투입된다. 제도 연착륙 차원에서 이뤄지는 시범 운영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정식 출범 전 주민 요구 파악·제도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등을 위해 추진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은 제도 안착을 위한 개선점과 충북형 자치경찰제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치안 정책 수혜자인 주민을 위한 역할과 기능이 정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 오는 7월 충북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됐다. 도와 경찰 간 이견이 컸던 후생복지 지원 범위는 경찰 측 요구안인 '경찰청 표준조례안'에 명시된 것처럼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39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행문위 위원들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2시간 이상 정회하기도 했다. 오후 5시 17분 회의를 속개한 행문위는 국민의힘 이옥규(비례) 의원이 낸 수정안을 놓고 표결(거수) 끝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임영은(진천1) 위원장과 박상돈(청주8) 위원, 국민의힘 오영탁(단양)·이옥규(비례) 위원은 수정안에 찬성했고, 민주당 심기보(충주3)·육미선(청주5) 위원은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의견 청취 방식을 규정한 '2조2항'은 기존 '충청북도지사는 (중략)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기간을 정하여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서 '충청북도지사는 (중략)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기간을 정하여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수정됐다. 후생복지 대상 지원 범위를 담은 16조는 당초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유사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수정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경찰들은 "요청내용의 90%는 반영된 것 같다"며 만족해했다. 반면 회의에 출석했던 오세동 도 행정국장은 행문위 위원들에게 "늦었지만 지방자치법을 따를지, 경찰법을 따를지 기회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지킬지, 중앙정치를 따를지 다시 고민해 달라. 의원님들은 지방자치를 지키는 보루이자 수호자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안 심의에 들어가는 충북도의회가 후생 복지 지원 범위를 어떻게 결론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회는 21~30일 390회 임시회를 열어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자치경찰조례안)'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기구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 자치경찰 관련 조례안 3건은 22일 오후 2시 개의하는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된 후 심의를 거쳐 30일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찰청이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따르지 않아 논란이 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와 경찰 측의 합의로 일부 수정됐다. 논란이 됐던 부분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관한 사항(2조2항)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 후생 복지 지원(16조)으로 도의회 상정 전 도와 경찰 간 합의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기간을 정해 충청북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됐다. 16조는 '도지사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경찰청의 유사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와 같이 입법예고된대로 도의회에 제출됐다. 경찰청 표준 조례안은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복지·처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도는 지원 대상을 '사무국'으로 국한해 경찰들의 반발을 샀다. 2조2항은 도와 경찰의 절충안인 만큼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수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16조에 대해선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23일 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정부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건의문에서 도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 및 경찰청 자치경찰 사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지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일부 도의원들은 표준조례안대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시종 지사는 사무국 외 국가기관인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까지 후생 복지를 지방비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HCN충북방송에 출연해 "(현행 자치경찰은) 국가기관에서 자치경찰을 직접 수행한다는 개념"이라며 "국가기관에 자치경찰부를 둬 자치를 국가기관이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현행 자치경찰은 '민생경찰', '생활경찰'이라며 "국가공무원인 민생경찰이 활동한다. 후생 복지는 국가, 기재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책임을 안 하고 지방에 전가 시켰다는 것에 대해 심도있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가 16조를 표준조례안대로 수정해도 이 지사는 재의 요구를 통해 도의회 결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 "후생 복지 관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7월부터 따를 수밖에 없다"며 "도는 지방자치법을 따를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따를지 고민이다. 지방자치를 지킬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충북형 자치경찰제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과 검증 과정을 도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도민이 아닌 '충북도청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되는 모양새다. 현재 충북도는 각 추천권자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7명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도민들은 앞으로 충북 자치경찰제를 이끌 위원들의 후보를 모르는 실정이다. 충북도는 만에 하나 추천 위원들이 결격 사유로 인해 탈락할 경우 '명예 실추'를 이유로 추천 위원에 대한 정보를 함구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의 자격 조건은 판·검사, 변호사, 경찰로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공인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결격 사유로는 정당 당적 이탈 3년 미만자, 선거공직자 퇴임 3년 미만자, 경찰·검찰 퇴임 3년 미만자, 국가·지자체 공무원 퇴임 3년 미만자다. 도 관계자는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는 추천 위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모두 추측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지역사회에 공개된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후보는 △남기헌 충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도지사 추천) △고숙희 대원대 총장·김학실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이상 충북도의회 추천) △유재풍 변호사·한흥구 전 도체육회 사무처장(이상 위원 추천위원회 추천) △이헌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충북교육청 추천) △윤대표 전 총경(국가경찰위원회 추천) 등 7명이다. 실명까지 거론된 데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을 위한 기구임에도 충북도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광주광역시나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대다수 광역자치단체는 추천권자가 위원을 추천할 시 이를 공개하며 '공론화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타 지자체가 추천 위원을 공개하는 이유는 주민을 위해 일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주민이 직접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인천에서는 자치경찰위원 후보가 공개된 뒤 주민들이 직접 검증에 나서 부적절한 과거 행적이 드러나 임명 전 위원 추천 철회가 이뤄지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주무기관인 충북도는 구성 문제뿐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소통창구를 닫고 있다"며 "도의회와도 사전 교감을 하지 않는데 주민이 안중에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 후보자 명단을 공개해 주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도 "충북의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은 기관 갈등에 함몰 경향이 있다"며 "최근 인천의 사례와 같이 주민을 위해 일하는 위원을 추천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직접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이를 도민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 주민 밀착형 치안을 위해 추진되는 '자치경찰제'가 점차 본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두고 각종 구설에 오르며 '밥그릇 싸움', '낙하산 인사' 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추천 1명·도의회 추천 2명·추천위원회 추천 2명·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도교육감 추천 1명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추천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새어 나올 수밖에 없는 체계지만, 일부 추천 인사들의 경우 '납득할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큰 갈등이 예상되는 곳은 충북도의회다. 충북도의회는 도내 한 국립대 행정학 교수 1명과 지역 대학 총장 1명을 추천했다. 당초 5개 상임위원회 중 행정문화·산업경제·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총경 출신 여성을 추천했지만, 의장단·원내대표 회의를 통해 최종 추천 인사에서 탈락했다. 이들 두고 한 야당 의원은 "전체 도의원의 과반이 넘는 3개 상임위가 추천한 후보가 결격 사유도 없이 배제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의장에게 최종 결정에 대해 위임했지만, 추천권은 의회에 준 것이지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며 "위원회 구성에서도 구설이 나오면서 자치경찰제가 시작부터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측 의원은 "각 상임위에서 추천한 후보를 의장단·원내대표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으로, 도민의 눈높이에서 치안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경찰 출신이 아닌 인사로 결정한 것 같다"며 "결정 이유나 결과를 도의원들에게 전체 공지하지 않아 구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 입장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처음이다 보니 오는 21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추천 인사 결정이 본회의 통과 사안인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천 위원 중 '충북도지사의 측근이 많다'는 '코드 인사' 의혹도 무성하다. 특히,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자 출신 1명과 도지사 추천 인사인 지역 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1명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도의회가 추천한 인사들도 도지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전체 추천 위원 7명 중 4명이 대학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현장과 동떨어진 치안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도내 한 치안 전문가는 "자치경찰제는 현장에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치안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현장 이해도가 높은 경찰 출신 위원들이 다수 포함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충북경찰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충북경찰 내 한 관계자는 "경찰행정학 교수들도 모자람이 없겠지만, 치안행정을 경험한 경찰 출신 인사가 다수 추천되길 바랐다"라며 "경찰 출신이 1명뿐이어서 아쉽긴 하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각 추천권자가 추천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마친 뒤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 보통사람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공권력은 대개 경찰이다. 가장 흔하게 접하는 국가권력이다. 앞으로 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 경찰이다. 그런데 국민의 걱정과 불안은 커지고 있다. 신뢰 부재 때문이다. *** 위원 선정 첫 단추 잘 끼워야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된다. 경찰자치위원회는 도지사(1명), 교육감(1명), 국가경찰위(1명), 추천위원회(2명), 도의회(2명에서)에서 추천한 7명의 위원으로 만들어진다. 도지사를 비롯한 각 추천권자는 20일까지 개별 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한다. 자치경찰위원은 자치경찰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사무 감사와 고충 심사, 경찰청과 사무 조정 등의 역할도 한다. 위원장은 치안감과 동일한 2급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다. 상임위원은 3급 상당 정무직 공무원이다. 임기는 3년 단임이다. 추천된 7명의 인사는 현재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종 지사는 다음 달 중순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할 것 같다. 사무국장은 위원회 의결과 위원장 제청을 거쳐 임명하게 된다. 7명의 위원 후보들은 각 기관에서 지명·추천한 대상자들이다. 대부분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이다. 법, 경찰, 지방행정,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경험이 있다. 위원장과 위원 인선 과정에 잡음이 일어선 안 된다. 적격성 여부가 자치경찰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충북은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 운영에 돌입한다.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직속이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누가 초대 위원장을 하느냐는 아주 중요하다. 자치경찰위원은 앞서 밝힌 대로다. 충북도지사와 충북도의회, 충북도교육감, 충북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가 각각 추천한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이 선정돼야 한다. 당연하다. 그래야 잡음이 없다. 불협화음은 일정부분 실패를 의미한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두루 갖춘 적격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자치 경찰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다. 게다가 자치경찰은 처음이다. 첫발을 뗀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성공적인 안착에 집중해야 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우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경찰청장 지휘 감독권을 갖는다. 담당공무원 임용권은 물론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권도 있다. 자치경찰 사무 규칙 제정·폐지권도 있다. 사실상 자치경찰을 이끌게 된다. 이 지사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물 중에 보물을 고르는 심정으로 결정해야 한다. 초대 위원장은 전문성과 리더십을 동시에 겸비해야 한다. 그래야 위원들을 잘 통솔할 수 있다. 충북경찰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경찰조직 75년 만에 자치경찰로 탈바꿈하고 있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은 그동안 효율적인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가장 먼저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야 한다. 그게 충북경찰의 치안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길이다. 이제 도민을 위한 선택만 남았다. *** 정치적 중립성 훼손 없어야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분권의 첫 걸음이다. 정치적 중립을 첫 번째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 권력이 오남용 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 그래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감시·감독·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치안서비스를 좀 더 촘촘히 해 나갈 수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부터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한 가지가 아쉬운 게 있다. 위원회를 견제할 장치가 뚜렷하지 않다. 기껏해야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7명의 위원을 두고 상호 견제한다'는 문구와 상호 재의요구권이 전부다. 위원 7명 중 4명을 선출직 추천위가 추천한다. 그런 다음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해관계에 얽힌 치안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상호 감시·견제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자격 박탈 등 책임을 묻는 규정도 필요하다. 작은 권력일수록 넘치기 쉽다. 시작할 때부터 위기를 생각해야 한다.
[충북일보]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본격 앞두고 갈등을 빚어 온 충북도가 경찰의 요구를 수용하며 5월 시범 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오세동 충북도 행정국장은 13일 "현재 위원 7명의 추천이 들어와 자격심사, 결격사유 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당적을 갖은 적 있는지 확인 중인데 군소 정당이 많아 바로 되지는 않는다"며 이달 말까지 자격심사 등을 끝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의결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도는 조례안 2조2항을 '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입법예고했지만 '미리 기간을 정해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해 심의회에 상정했다. 사실상 경찰의 요구대로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문구를 수정한 것이다. 다만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둘러싼 입장차는 좁히지 못하면서 해당 조항인 16조는 입법예고된 대로 도의회에 상정되게 됐다. 도의회는 오는 21일 개회하는 39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의 요구로 2조2항이 수정됐더라도 도와 경찰 간의 앙금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오 국장은 "미리 기간을 정하게 한 것은 미리 의견을 물어 답이 없으면 그다음 일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 기간 내에 답을 안 하면 의견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도가 사안에 따라 기간을 정할 것"이라며 " 2조에는 의견을 듣는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주체는 지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충북형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안 일부 조항에 대해 이견을 보였던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원만한 합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충북도는 1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문구를 일부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했다. 당초 해당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는 오는 16일 예정됐으나 오세동 행정국장이 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이날 수정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회의가 진행됐다. 수정된 조항은 조례안 2조2항으로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됐다. 도는 '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입법예고했었다가 '미리 기간을 정해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변경했다. 후생복지와 관련된 16조는 입법예고안대로 유지됐다. 경찰청 표준안은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도는 국가직인 경찰 공무원을 지자체가 예산 지원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지원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신설(사무국 16명)과 소방현장 인력 보강(212명) 등을 위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3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두 조례안은 오는 21일 개회하는 충북도의회 390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데 큰 장애는 없어 보인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도가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경찰 없는 자치경찰사무'라며 부당성을 알렸다. 도는 경찰청의 표준조례안은 법률적으로 강제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경찰 측은 '통보 없이 입법 예고했다', '재량권의 일탈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논의의 결과인 표준조례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충북지역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들은 도청 정문에서 1인시위를 이어갔고 지난 6일에는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이 이시종 지사를 만나 경찰 측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2일 제9차 '자치경찰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7월 1일)까지 각 시·도가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자치분권위는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관계기관 합동 회의체'를 구성해 자치경찰제도 도입안 마련 및 법제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날 9차 회의는 최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둘러싼 상황을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이슈와 쟁점·이견 등을 검토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합리적 조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현황을 설명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중앙부처와 시·도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상호간 이견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향후 회의에는 시·도에서도 참석해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시·도경찰청별 특이 현황, 경찰청 지휘부와 시·도 간 협의 노력 등을 소개하면서 "각 시·도에서도 현장 경찰관을 협력의 대상으로 이해해 주시고 소통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7월 1일 전국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앞으로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향후 격주로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시·도 조례, 자치경찰 담당공무원 인사권, 재정지원 방안 등 각 사안마다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는 한편, 자치분권위가 중심이 돼 관계기관이 함께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위는 앞으로 각 시·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실무자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관계기관과 함께 공유하며 대응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경찰청의 표준조례안 전문 인용 여부를 놓고 삐걱대고 있는 '충북형 자치경찰제'가 다음 주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해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7월 1일 충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운명도 결정될 전망이다.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은 7일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충북도와 충북경찰이 대립하고 있는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결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입법예고를 마치는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21~30일 예정된 390회 임시회를 앞둔 도의회에 제출된다. 박 의장은 자치경찰제 근거를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기 위해 법을 만들다 보니 지방자치에 맞지 않는 법이 통과돼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입을 뗐다. 이어 "국가경찰 소속인 자치경찰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자치라는 용어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 오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3차 임시회에서 전국 17개 시·도 의장의 의견을 모아 정부(행안부)와 국회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공식 일정과 별개로 간담회 형식으로 경찰 측 입장을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일선 경찰 측 입장은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대 대표가 참석해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3일 3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건의안을 통해 "국가기관인 시·도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관장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향해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의장은 도 조례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데에는 "당사자인 경찰이 자기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하는 거 아니냐"며 "경찰은 내 몫을 챙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집행부나 의회는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 달라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을 제정하는 의원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 묵인하고 용인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피력했다. 한편 도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른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신설(사무국 16명)과 소방현장 인력 보강(212명) 등을 위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도 착수했다. 도는 오는 1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390회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된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충북형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연대는 7일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제도 논의 과정에서 충북도와 충북경찰의 충돌은 예견됐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은 듣지도 않았다"라며 "충북의 자치경찰제는 현실에 발을 딛고 자치정신에 기반해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일원화 모델의 한계를 수용하면서도 자치정신을 살린 제도로 도입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앞으로 자치경찰제도의 발전에 따라 지역 자치경찰 관련 법규도 그에 맞게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안 2조2항과 관련해 "합의제 기관인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도 위원회 중심의 제도 도입과 운영이 필요하다"며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례안 수정을 요구했다. 이어 "경찰은 조직과 인력을 갖고, 물리력까지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시민참여제도로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옴부즈만을 도입해 자치경찰에 의한 경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충북자치경찰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능력과 철학, 도덕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며 "현재 논란이 된 조례안 16조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이 지자체에서 파견근무하는 경우에 준해 파견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하면 된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충북자치경찰제의 성공 선결 요건은 충북도와 충북경찰청간 긴밀한 협력"이라며 "양 기관은 법 개정 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 시작부터 위태로운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하기 위해서는 충북도와 충북경찰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일원화 모델'로 도입된 만큼 지자체와 경찰이 함께 이끌어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의 수장인 이시종 지사와 임용환 청장은 6일 오후 2시20분께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을 놓고 빚어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임 청장이 면담을 요청,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와 임 청장은 20여분간 비공개 대화를 나눈 뒤 서로 "이야기를 잘 들었다"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자치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라며 "그저 이름만 바꾼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충북도 측은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 시행 내용이 담긴 경찰법 개정안이 서로 상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청 표준 조례안의 2조2항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분은 자치입법권과 맞지 않고, 16조 후생복지 부분은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충북경찰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등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 치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치안 전문가의 의견 없이 자치경찰 사무 범위가 변경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치안 공백·불균형 등을 우려해서다. 후생복지 부분도 국가와 지자체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금을 일부라는 의견이다. 경찰 측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7일까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처럼 양 기관이 자치경찰제 시행 전부터 평행선을 달리며 "이제라도 원만히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조례안 제정은 '시작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조례안 제정 이후 양 기관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한 사무국 직원들도 구성해야 하고, 이들이 지낼 사무실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자치경찰제가 원만히 시행될 수 있다. 이대로라면 가장 중요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도 지자체와 경찰이 인원 배분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최근 전국 최초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 충남의 초대 자치경찰위원장 A(72)씨가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임명 5일 만인 지난 5일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위원장과 위원들의 인사 검증 등의 문제로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치안 전문가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충북도의 입장과 도입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치안 공백 최소화를 원하는 충북경찰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하지만, 본격 시행까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협의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치안을 위해서라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상·하 기관이 아닌 동등한 협의기관으로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역대 정권에서 매번 논의했던 사안 중 하나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48년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에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으로 논의된 적 있다. 이후 암울한 근현대사와 함께 사장됐다. 자치경찰제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국민의 정부'에서는 경찰위원회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시안을 마련했지만, 추진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시행을 유보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에서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이 생기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됐다. 당시 기초단위 자치경찰제의 선택적 도입안이 마련되고 자치경찰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 문턱까지 갔다. 하지만, 회기 종료로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참여정부 당시 도입안이 유지됐으나 법제화는 무산됐다. 수십년 동안 논의와 무산을 반복하던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에 포함되면서 전환기를 맞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써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확정했고, 국회도 2019년 3월 '이원화 모델'을 기초로 경찰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국회 회기 종료로 지난해 5월 폐기된 법안은 이후 진행된 관계기관과 당·정·청 회의를 통해 '일원화 모델'로 변경된 뒤 재차 발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이원화 모델'로 장기간 논의된 사안이 불과 1년여 만에 '일원화 모델'로 변경되면서 자치경찰제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자치분권'이 다소 결여된 법안이 탄생한 것이다. '이원화 모델'과 '일원화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직 분리에 있다. 이원화 모델은 자치경찰본부나 자치경찰대를 신설해 국가경찰과의 완전 분리가 골자다. 이원화 모델이 도입된다면 자치경찰이 사용할 지구대·파출소 등 관서가 신설돼야 하고, 기존 경찰관들의 지방직 전환도 뒤따라야 한다. 이원화 모델을 실제 운영 중인 제주도의 경우 지구대·파출소 신설 비용을 고려해 중복 운영하면서 업무혼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원화 모델은 별도 조직 신설 없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산하 사무국을 둔 합의제 행정기관 성격을 띤다. 지자체와 경찰이 함께 이끌어가는 형태인 셈이다. 기존 경찰관서를 사용하고, 경찰관들의 신분 전환도 필요 없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과도기를 최소화하는 방편인 셈이다.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일원화 모델을 온전한 자치분권이 이뤄지지 않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며 반기를 들고 있다. 경찰도 일원화 모델이 도입된 만큼 자치경찰 사무 범위에 있어 경찰의 입장이 수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도내 한 치안 전문가는 "형태를 떠나 자치경찰제의 시행 목적은 보다 안전하고 향상된 치안서비스"라며 "각자 장단점이 있으니 갈등을 멈추고 협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충북일보]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둘러싼 충북도와 충북경찰의 갈등이 집단행동으로 번졌다. 충북경찰 직장협의회는 충북도에 표준 조례안 수용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맞서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도 경찰의 집단행동 중단을 요구하며 지방자치정신과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경찰청 13개 경찰관서 경찰직장협의회는 1일 오전 10시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는 경찰청의 자치경찰제 표준 조례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표준 조례안 제2조 제2항에 대해 충북도는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치사무의 범위에 대한 부분을 치안 전문가인 도경찰청과 협의해야 한다"며 "도의 조례안대로라면 긴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범죄와 관련 없는 주민의 일반생활불편 신고처리 업무에 치중하다 결국 중요 범죄 신고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생복지에 관한 부분도 자치경찰의 사무는 떠넘기면서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도는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할 때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그 밖의 단체 등에 예고사항을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면서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문을 공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24시간 자치경찰사무 공동대응팀을 신설해야 한다"며 "자치경찰 사무범위의 무분별한 확대와 담당 경찰관에 대한 예산 지원 축소는 충북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출범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도 같은 날 11시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을 위한 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확대와 지방자치의 완성,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추진됐다"며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을 논의·추진했지만, 지난해 12월 전국 자치분권운동조직 등의 반대에도 갑자기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무늬만 자치경찰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충북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도 도와 경찰 간의 대립구도를 예견된 일로 규정하며 정부와 여당, 국회에 책임을 돌렸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 상충하는 데에서 원인을 찾고 후속 입법된 법률을 제정한 데 원인이 있다고 봤다. 강태재 충북시민재단 이사장은 "정부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추진해 오다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안을 국회에 넘겼다"며 "국회는 각계 전문가나 시민사회 의견 수용 없이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무늬만 자치경찰인 법률을 만들어 지방정부와 경찰청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전국의 지방분권협의회, 민간영역 단체에서 모임을 갖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이 '표준조례안'대로 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표준은 사례일 뿐이지 기계적으로 모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 형편에 맞게 수정·보완·첨삭할 수 있어야 지방자치"라고 강조했다. 도와 경찰 간 의견이 대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중앙경찰청의 잘못을 두고 지역에서 격돌할 필요가 없다"며 "법 개정에 노력하면서 현행법 안에서 성공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추진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도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안혜주·강준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