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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천699건 보호조치 신청… 효과는 '글쎄'

2018~2021년 연 평균 420건 범죄 노출
가정폭력·데이트 폭력·스토킹 등 고도화
김도읍 "보복범죄 막는 실효성대책 세워야"

  • 웹출고시간2022.06.22 16:03:18
  • 최종수정2022.06.22 16:03:18
[충북일보] 보복 및 범죄 피해 우려로 신변보호를 받던 중에도 살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 경찰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구·강서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2018~2021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전국적으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에도 살해·성폭력 등의 사건 발생이 무려 7천8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667건에서 △2019년 850건 △2020년 1천102건 △2021년 5천242건 등으로 지난 4년 간 8배가량 폭증했다.

이 기간 충북에서도 안전조치 신청은 해마다 증가했다. 연도별 안전조치 신청 현황은 △2018년 257건 △2019년 365건 △2020년 402건 △2021년 683건 등이다. 또 경찰로부터 안전조치 승인을 받은 건수는 △2018년 257건 △2019년 361건 △2020년 402건 △2021년 682건 등이다.

이처럼 안전조치 신청이 이뤄진 것은 각종 강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높아서다.

실제 충북에서 지난 2018~2021년 안전조치 신청한 죄종별 사건을 보면 살인 등 강력범죄 6건, 상해·폭행 등 65건, 성폭력 42건, 가정폭력 29건, 협박 81건, 기타 31 등 모두 254건이다.

이어 2019년에도 살인 등 강력범죄 5건을 비롯해, 상해·폭행 등 69건, 성폭력 95건, 가정폭력 62건, 협박 84건, 기타 46건 등 361건의 안전조치가 신청됐다.

2020년부터 데이트폭력이 포함되면서 안전조치 신청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당시 살인 등 강력범죄 7건, 상해·폭행 등 39건, 성폭력 148건, 가정폭력 60건, 협박 83건, 데이트 폭력 26건, 기타 39건 등 모두 402건이다.

또 2021년부터 스토킹 범죄도 추가되면서 범죄 유형별 안전조치는 살인 등 강력범죄 5건, 상해·폭행 등 72건, 성폭력 172건, 가정폭력 120건, 협박 96건, 데이트 폭력 77건, 스토킹 60건, 기타 80건 등으로 무려 682건에 달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충북지역의 안전조치는 무려 1천699건으로 연간 420건 이상에 달했고, 2018년 254건 대비 2021년의 682건은 168%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찰에 안전조치를 신청하고도 상당수 피해자들이 보복범죄를 막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김 의원은 "최근 경찰로부터 신변을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의 참변이 되풀이 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은 그동안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왔지만 오히려 범죄 증가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복 및 각종 범죄로부터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당국은 피해자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각종 범죄로부터 빈틈없이 국민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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