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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시민안전보험'

지자체 자동 가입 혜택 적용
일상생활 속 사고·재해 보장
연간 4억 원 규모 자전거보험 지원도

  • 웹출고시간2021.07.13 21:02:46
  • 최종수정2021.07.13 21:02:46

자전거 보험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이 돼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3일 청주시 무심천 자전거 도로에서 한 학생이 자전거 손잡이를 놓은 채 위험한 운행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나 연령·성별·직업 유무와 상관없이 1년 내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선물같은 보험'이 있다.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해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치료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이다.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버스 탑승 중 가해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측면 추돌사고가 발생, 급정거로 인해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상해후유장애 진단을 받으면서 지난해 5월 보험금 350만 원을 수령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택시 탑승 중 접촉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 지난해 8월 보험금 750만 원을 받았다.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보험금 지급 사례도 있다. 자택인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한 시민 C씨에게는 지난해 5월 보험금 2천500만 원이 지급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별로 도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등으로 다르게 불린다.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보험 청구를 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이 돼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3일 청주시 무심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보험' 안내문 아래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 김용수기자
청주시가 올해 적용하는 보험대상과 한도는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강도상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관련 사망이나 후유장해 2천만 원이다.

의료사고 법률비용(1천만 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1천500만 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1천300만 원), 익사사고(500만 원) 등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물놀이 사고에 따른 사망(500만 원)도 올해부터 새로 보험 대상에 포함됐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금 연도별 지급내역(지급일 기준)은 △2019년 1건, 2천500만 원(화재사망) △2020년 17건, 2억4천100만 원(대중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4·자연재해 상해사망 4·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5·익사사고 사망 3·농기계후유장해 1) △2021년 5월 말 기준 8건, 9천175만 원(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4·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폭발화재붕괴 사망 1)이다.

시민안전보험 외에도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 보험이 있다. 앞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자전거보험이다. 자전거보험 역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자전거사고 관련 사망, 휴유장애,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및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자전거보험 예산액은 첫 시행 연도인 2016년 3억5천만 원으로 시작해 현재는 연간 4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연도별 지급현황은 △2016년 201건, 2억7천만 원 △2017년 318건, 4억3천100만 원 △2018년 352건, 3억7천800만 원 △2019년 401건, 3억8천700만 원 △2020년 505건, 3억1천700만 원 △2021년 5월말 기준 86건, 5천200만 원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효율 제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보장항목과 금액이 내년도부터는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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