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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1.08 14:36:42
  • 최종수정2020.11.08 14:36:42
[충북일보] 불법 통학차량 운전자들을 협박해 협회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직접 고발 행위를 해온 피고인이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동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학교와 운송계약 없이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에게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단체에 가입하라"며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11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4월부터 4년간 21명에게 1천926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9년 12월 공갈죄로 피소돼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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