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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25 11:38:29
  • 최종수정2020.02.25 11:38:29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군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옥천읍 시가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단속 시간을 평일 오전 8~오후 7시에서 오전 8~오후 6시로, 주말은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전 9시~오후 4시로 완화된다.

대상은 옥천읍 시가지에 설치된 CCTV 12개소 전체며, 기간은 코로나 19 상황 종료시까지다.

옥천군에 따르면 인도나 횡단보도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벌인다.

옥천군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상권을 회복하고자 단속시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며 "이번 사태가 조속히 진정돼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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