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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16 15:26:09
  • 최종수정2020.02.16 15:26:09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결혼을 빌미로 남성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여·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B씨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2천66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증평군의 한 노래방에서 일을 하던 중 B씨와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혼인관계의 남편이 있었음에도 숨진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A씨는 먼저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B씨가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안 뒤에도 돈을 보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 예복을 대여하거나 통화 중 결혼식과 상견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진지하게 결혼할 것으로 믿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활비를 보내 달라고 말하는 등 돈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된다"라며 "'남편과 이혼하겠다', '우리는 부부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면 피해자를 기망해 금액을 편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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