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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를 '법조비리 수사처'로 변경해야

최종웅의 세상타령

  • 웹출고시간2019.03.26 17:16:41
  • 최종수정2019.03.26 19:23:08

최종웅

소설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지가 집요하다. 정상적으로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자 비상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공수처 신설이나 수사권 조정과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두 가지를 묶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으로 얻는 실익이 야당보다는 많지 않다.

반면 정의당 바른 미래당 등 군소 야당은 활로를 틀 수도 있다.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미끼를 쓰는 전략과 비슷하다.

이렇게까지 해서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성공을 장담할 수도 없다는 게 문제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두 가지 특징은 친북정책과 적폐청산이다.

적폐청산은 순전히 검찰의 힘을 빌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공직자가 뇌물을 받는 등 비리로 처벌받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은 많지 않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책의 실패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은 고위 공직자들이 수백 명에 달한다.

이것은 검찰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검찰이 정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문 정권이 검찰개혁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을 정도다.

친북정책이 동력을 잃으면서 갑자기 검찰 개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전략도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유다.

반대로 검찰 입장은 황당할 것이다. 정권을 위해서 사력을 다했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토사구팽을 당하는 기분일 것이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는 충성을 다 하지만 조금만 약해지면 역공하는 습성도 있다.

요즘 검찰의 태도가 이상해지고 있는 징후가 보인다.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문제를 형식적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파고드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청와대  핵심을 향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오죽하면 박상기 법무장관이 피의사실 공표에 유의하라는 특별지시까지 했겠는가.

문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는 움직임이다.

사실 선거법 개정 문제보다도 검찰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검찰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나라가 온전할 수 없어서다.

여야가 툭하면 특검을 요구하는 것도 검찰을 불신해서다.

역대 정권은 검찰을 이용해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고, 검찰도 정권을 도와주고 공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지금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검찰 공화국이란 오명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를 해놓고 궁리해보면 지금의 방법이 반드시 옳지만도 않아 보인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치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이 모두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다.

그런데도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정략 때문이다. 정략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면 해결할 수 있다.

검찰개혁 중에서도 공수처 문제가 시급하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의 권한을 일부 경찰에 이양하는 것이지만 공수처는 기소권 수사권 등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아무리 잘못해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이다.

수사권 조정까지 일괄 타결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공수처가 우선이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이 반대할 명분을 없애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인사권을 대통령에게 전속시키지 않음으로써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기능도 법원 검찰 경찰 등 법조비리로 한정하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반대도 사라질 것이다.

지금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많은데 굳이 중복 수사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검경의 수사 기소 불기소 처분 등이 적절했는지를 수사할 수 있는 검증기관이 없다는 점이니 이것만 보완하면 된다.

명칭도 '법조인 비리 수사처'로 개칭하면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게 정당의 속성이니 입법도 무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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