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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29 17:50:32
  • 최종수정2018.11.29 17:50:32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형용(옥천1) 의원이 고교 무상급식 논쟁과 관련해 "민·관이 함께 협의하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9일 열린 369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1년 이시종 지사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해 전국의 주목을 받았었지만, 올해 3월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 수 대비 급식율은 전국평균 82.5%인데 비해 충북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며 "인천 등 6개 시·도가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시행 중이고, 경남 등 5개 시도는 2019년 시행을 공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도교육감 모두 고교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시행방법 및 시기, 재정분담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친환경농산물 급식비 분담 역시 견해 차이로 인해 도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더 이상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의 소모적 논쟁으로 도민과 특히 4만4천여 고교생 및 학부모들께 급식문제로 인한 불안을 줘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8년 동안 무상급식 분담률 등에 대한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합의과정을 살펴보면 정작 세금부담의 주체이자 수혜의 당사자인 도민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관 중심의 협의로 추진돼 왔다"며 "제대로 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고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급식 문제를 관 중심이 아니라 민·관 협치로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설치된 도교육청의 학교급식위원회와 충북도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행정협의회의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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