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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후보자·회계책임자 고발

  • 웹출고시간2018.11.14 17:22:52
  • 최종수정2018.11.14 17:22:52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도내 기초의원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다.

A씨는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총 770여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에 따르면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와 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는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하도록 규정돼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불법 지출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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