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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11.06 11:46:15
  • 최종수정2018.11.06 11:46:15
[충북일보] 충북도가 겨울철을 맞아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고병원성 AI예방을 위해서는 오리사육 휴지기제를 가장 위험한 시기인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음성, 진천, 청주 등 3개 시군의 61농가(오리 172만 마리)다.

종오리는 2주마다 정기 검사를 추진하고, 육용오리는 출하 전 검사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밀집사육지역 및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에는 야생 조류퇴치기 설치를 지원한다.

왕겨·가축분뇨·비료제조업체·가든형식당 등 취약 구간에 대한 기획점검은 매주 추진한다.

구제역예방을 위해서는 10월 일제 백신접종을 완료한데 이어 12월까지 소·염소·돼지농가 140가구를 임의 선정해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검사를 실시한다.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농가와 사육두수 대비 백신구입량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주 금요일은 '도축장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 도축작업 완료 후 일제청소, 세척, 소독을 진행한다.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11~12월 도내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20가구에 대한 바이러스 항원 검사를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농가에서도 매일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는 등 농장단위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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