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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보호 못하는 법은 폭력만도 못하다

최종웅의 세상타령

  • 웹출고시간2018.04.17 13:49:27
  • 최종수정2018.04.24 13:28:34

최종웅

소설가

세상을 살다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마련이고, 이런 때 찾는 게 법이다. 물론 법에 호소하기 전까지는 대화로 해결해 보려고 무진 애를 쓴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마지막으로 찾는 게 법이다.

그렇다면 법은 억울한 사람에게 희망이어야 하고, 절망한 서민에게 길잡이여야 한다. 문제는 법으로 해결하려고 찾아가면 더 절망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라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게 국회의원의 임무다. 정치권에서 이런 일을 못 하면 법조계라도 들고 일어서야 한다. 이런 일을 맨 먼저 파악하는 게 법무사나 변호사이고, 마침내 판사나 검사도 알게 마련이다.

이들이라도 나서서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야 한다. 이런 법이 부지기수이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데도 아무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예를 하나 들겠다. 올해 칠십 세인 한 농부의 이야기다.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농사짓던 땅 1천여 평을 임대주기로 하고 부동산에 내놓았다. 어느 날 벌을 키우는 양봉업자가 찾아왔다. 일 년에 30만 원씩 받기로 하고 계약했다.

계약 기간이 다 되어가자 기간이 만료되어가니 원상회복해서 반환하라고 요청했다. 이사 갈 곳을 물색 중이라고 해서 늦어도 한두 달이겠거니 하고 기다렸다. 차일피일 무려 2년을 끌었다.

전화로 수없이 사정했고 수없이 찾아가 호소도 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사 비용으로 100만 원을 줄 테니 제발 이사만 가 달라고 애걸도 했다. 정성이 통했는지 몇 달 전에 벌통을 옮기고 비닐하우스만 남겨놓았다.

비닐하우스도 날씨가 풀리면 뜯겠거니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벌통을 다시 들여놓기 시작한 것이다. 임대차 기간은 2년 전에 끝났고, 이미 벌통도 옮긴 상태였다. 벌통을 새로 들여놓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112에 신고를 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도둑이고, 남의 물건을 뺏으면 강도가 아닌가. 도둑놈이나 강도를 경찰에 신고하면 즉각 출동하는 게 상식이다. 그게 아니었다. 남의 밭에 벌통 수십 개를 갖다가 놓아도 현행범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참 이야기를 듣던 경찰도 안타까웠던지 양봉업자에게 전화를 했다. 오히려 적반하장이었다. 경찰은 민사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데 어째서 전화를 했느냐고 따지더라는 것이다. 오히려 전화를 건 경찰이 죄라도 지은 것처럼 당황하더라는 것이다.

결국 법무사를 찾아갔다. 법무사는 소송을 대리할 수가 없다고 해서 변호사를 찾았다. 300만 원을 주고 소송을 위임했다. 일 년에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세놓은 땅인데 300만 원의 소송비를 내고 반환받아야만 하는 세상이 기가 막히더라는 것.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악질에게 소송은 얼마든지 희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 양봉업자는 주소가 일정하지 않다. 소송서류를 송달해도 받지 않을 게 뻔하다.

서류를 송달하는 데만 몇 달 걸릴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승소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소송비용 300만 원과 못 받은 임대료 60만 원 기타 손해 등을 합치면 적어도 1천만 원은 받아야 한다.

그런데 있는 것이라고는 고물 트럭 한 대와 벌통뿐이다. 고물차는 경매에 붙인다고 해도 작자가 없을 테고, 벌통은 살아 있는 생물이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도 모른다는 것이다.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세상물정을 너무 모른다고 힐책하더라는 것이다. 소송을 하면 이겨도 망하는 것인데 왜 소송을 했느냐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 울먹이는 그에게 주먹을 동원하면 금방이라고 했다.

조폭이 가서 큰소리 몇 번 치면 뒤도 안돌아 보고 도망친다는 것이다. 돈도 소송비용보다 적게 든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선량한 서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은 차라리 폭력만도 못하다.

적폐 중에서도 민생 적폐를 가장 먼저 청산해야만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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