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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기간내 신청해 내 돈 챙기자”

지난 21일 기준 신청자 16%불과

  • 웹출고시간2008.10.30 18:06: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직장인 근로자들은 정부가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시행 중인 유가환급금 신청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살펴보고 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는 11월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반면 직장인들의 환급 신청은 오늘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유가환급금은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대중 교통비 부담의 일부를 세금 환급방식으로 지급하는 한시적 제도로 신청기간을 놓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는 소멸돼 없어진다.

총 1천700여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환급금은 지난해 연봉이 3천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843만여명이 해당되며 회사가 이달 말까지 일괄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이 2천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11월부터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외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국세청이 12월 일괄 지급하게 된다.

환급금은 최대 2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근로소득자는 11월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게 되며 사업소득자는 11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 신청해 12월에 지급받게 된다.

△21일까지 신청자 16% 불과


직장근로자들의 유가환급금 마감을 열흘 앞둔 지난 21일 기준으로 신청대상자 843만명 가운데 135만명이 신청해서 신청비율이 16%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마감 직전에 신청이 몰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긴 했으나 지난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겹쳐 자칫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상자들도 접수가 잘 되었는지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직장인 근로자들은 마감이 오늘인 만큼 문의가 폭주하는 콜센터 문의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확인이 훨씬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에 들어가 회원가입만 하면 본인의 해당여부 및 환급 액수까지 알 수 있다. 궁금한 사항도 잘 정리돼 있다. 인터넷과 친하지 않다면 국세청 콜 센터(1544-2030)나 정부민원 번호(국번 없이 110)로 문의하면 된다. 평일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유가환급금 궁금증 풀이


-차가 없는데
유가환급금은 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 방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차가 없어도 일정정도의 소득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하다. 단 올해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가구별 기준이 아니라 인별 기준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따로따로 받게 된다.

-못 받는 사람은
소득 기준을 넘는 자(근로자 3천600만원, 자영업자 2천400만원 초과)와 직업군인을 제외한 현역 전투경찰 등 의무복무 대상자는 못 받는다. 또 유류보조금 대상인 농어민, 화물차 소유자와 부동산 임대업자는 소득세법 적용이 달라 받을 수 없다.

-투잡이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면 자영업자처럼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판단된다. 근로소득금액과 부업으로 인한 소득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자영업자 기준에 맞춰 환급 받게 된다.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어떻게
근로자는 회사에서 일괄 신청을 해주고 있고 한국세무사회에서 오는 11월 말까지 신청을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으니 자영업자들이나 일용직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나 세무서별로 운영 중인 유가환급금 전자신청 지도상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우편물(본인의 종합소득, 환급액수, 신청서 양식)을 발송중에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신청서에 본인 이름과 계좌번호만 적어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유가환급금 ‘퀴즈 골든벨’도 열려


국세청은 유가환급금 신청 독려를 위해 ‘유가환급금 퀴즈 골든벨’ 이벤트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11월12일까지 진행한다.

퀴즈를 통해 환급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당첨되는 행운도 선사하는 이번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오는 11월19일로 전산추첨 통해 200명을 선정한다. 당첨자에게는 문화상품권(5만원상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문의 전화가 폭주함에 따라 정부 민원안내 센터(국번 없이 110)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를 통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ARS나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한 환급을 실시하지 않는다며 보이스 피싱에 의한 환급사기에 주의해 줄 것도 당부했다.


/ 인진연기자 harrod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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