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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15 17:27:01
  • 최종수정2017.02.15 17:27:0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농업기술센터가 병충해 방제 차원으로 이뤄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시농기센터는 "봄철 병충해 방제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가 실제로는 별다른 효과 없이 각종 재산·인명피해만 입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충해 방제효과가 없고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죽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논둑에서 월동하는 벌레 가운데 거미, 사마귀 등 땅과 작물에 유익한 곤충은 89%인 반면 해충은 11%에 불과하다.

특히 잡초에 발생한 도열병은 벼에 전염성이 없어 논두렁을 태워도 거의 효과가 없다. 야산의 낙엽이나 땅속에서 월동하는 벼물바구미도 마찬가지다.

산불 방화의 경우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에 불을 지르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주시농기센터는 "부득이하게 소각을 해야 하는 경우 지자체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에 대비해 진화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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