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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18 11:12:01
  • 최종수정2016.07.18 13:02:58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군은 오는 9월말까지 환경수도사업소장을 총괄로 단속반을 편성해 터미널, 차고지 및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구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회전 제한구역인 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터미널(2개소) 내의 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의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을 점검하며,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홍보를 통해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1차계도(경고) 후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해 과도한 공회전으로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긴급자동차나 동력 사용 자동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하나가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임을 감안해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깨끗한 대기조성을 위한 이번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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