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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터를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

공터→공영주차장 승낙하면 토지 재산세 감면 지원

  • 웹출고시간2016.07.13 10:47:09
  • 최종수정2016.07.13 10:47:09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증평읍 시가지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나대지(공터)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개방하고 있다.

군은 올 1월부터 사용치 않는 나대지 노면을 정리 한 뒤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토록하고

있으며 7월 현재 3개소 7필지 면적 890㎡에 3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7월에는 증평읍 신동리 105·106번지 일대 공터 321㎡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이곳에 무료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8월 개방한다

군은 공터를 공영주차장으로 쓰도록 승낙한 토지소유자에게는 토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가지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터 현황을 계속 조사해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증평군에는 노외·노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41곳에 1천376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

했으며 증평읍 장뜰전통시장 주변에는 공영주차장 4곳에 124면의 주차 공간이 있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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