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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조성에 따른 사업설명회 개최

  • 웹출고시간2016.07.06 11:06:29
  • 최종수정2016.07.06 11:06:29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지난 5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읍ㆍ면 산업팀장, 업무담당자, 친환경 생산자연합회(9명) 등 20여명이 모여 제도 정착을 위한 자조금 조성계획, 거출금 산정기준 및 방법, 애로사항을 나누고 가입자 확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배경에는 친환경농업인과 지역농협이 함께 자조금단체를 설립해 농민스스로 납부한 거출금과 정부 지원금(총 조성액의 50%)을 기반으로 소비촉진 홍보, 유통구조 개선,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국내 친환경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에 있다.

참여대상은 재배면적 1천㎡이상인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과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콩나물, 버섯, 채소류 등을 인증면적 기준으로 330㎡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조합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매출액)에 따라 차등 설정돼 있다.

자조금 납부 기준은 유기인증의 경우 ㎡당 논 4원, 밭 5원이고, 무농약인증은 ㎡당 논 3원, 밭 4원이며, 조합의 납부기준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매출액)에 따라 10억원 미만은 연 100만원, 10~50억원 미만은 연 150만원, 50억원 이상은 연 200만원 이다.

자조금 납부방법은 농업인이 인증기관에 친환경인증을 신청할 때 인증기관에서 산정한 일정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자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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