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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04 10:36:39
  • 최종수정2016.07.04 10:36:39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업소 257여개소에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 충당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지역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 납부하는 지방세로 신고 대상은 7월1일 현재 건축물의 사용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고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신고 납부는 괴산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해 납부할 수 있고 우편·팩스(832―0354)로도 가능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부 주민세는 기한 내 미신고하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업주는 오는 7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830-3941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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