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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성불산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주차료 징수 및 숲속의 집 숙박동 사용료 소폭인상

  • 웹출고시간2016.06.30 15:01:56
  • 최종수정2016.06.30 15:01:56

성불산산림휴양단지 숲속의 집.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성불산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46회 괴산군의회 정례회에 통과됨에 따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성불산산림휴양단지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휴양단지 내 숙박동 사용료 인상, 주차료 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등 숙박동 사용료는 기존 금액에서 5천원~1만원 인상되며, 1일부터 휴양단지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징수한다.

주차료는 경형 1천500원, 중·소형 3천원, 대형 5천원이며,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등 숙박동 이용객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경우 주차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군은 주차료 징수로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휴양단지 내 불법 임산물 채취 근절 및 무분별한 차량 진입 통제로 이용객에게 편안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불산산림휴양단지는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괴산읍 검승리 일대 138ha에 255억을 투입해 7개 사업을 유치한 중부권 최대의 산림휴양단지다.

휴양단지는 지난 5월6일 정식 개장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자연휴양림 △생태공원 △숲관광메가시티 △도덕산생태숲 △미선향테마파크 △산림문화휴양관 △한옥체험관 등 다양한 테마와 주제가 어우러져 있다.

군 관계자는 "조례안 개정으로 성불산산림휴양단지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이용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휴양단지 내 시설물은 홈페이지(www.seongbulsan.kr)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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