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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13 18:21:17
  • 최종수정2016.06.13 18:21:17
[충북일보] 여직원에게 강제로 술을 권하며 불쾌감을 조성한 충북 증평군 공무원 A(6급)씨가 13일 군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증평군에 따르면 공무원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사를 받는 A씨가 이날 해당 부서에 사직서를 냈다.

A씨는 지난달 28일 같은 부서 직원들과 충남 태안으로 야유회를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여직원들을 강제로 끌어당겨 술을 권하는 등 불쾌감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여직원들 사이에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부서는 지난주부터 A씨를 상대로 감사에 들어갔다.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A씨는 사과문을 통해 "직원들과 즐겁고 격의 없는 자리를 만들려는 의도였지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전혀 없었다"며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물의를 일으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풀려 보도해 피해 여직원들이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 추측성 보도로 내용을 호도한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감사 결과 경징계 처분이면 바로 사표를 수리하고, 중징계 결과가 나오면 징계처분 후 사표를 처리할 방침이다.

증평/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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