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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률 잇따라 발의

김광수 의원 "1호 법안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발의"
박주선 의원 "지방대학 인재 등 청년 고용 촉진 개정안"

  • 웹출고시간2016.06.08 13:33:59
  • 최종수정2016.06.08 13:34:23
[충북일보]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국민의당 김광수(전북 전주갑) 의원은 8일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일명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시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10% 내·외인 지역인재 채용률이 35% 이상으로 의무화되면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현행 법에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실제로 지난해 전국 12개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10% 내·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인재 채용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며 "우수한 지역인재들의 외부유출로 인한 지방대학 경쟁력 저하와 지역 침체의 악순환을 끊어낼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같은 당 박주선(광주 동구남구을) 의원도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인재 채용비율을 현재 3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권고사항이었던 지방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 기업'에도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같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이 지급되지만, 불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토록 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올해 말로 끝나는 청년고용의무를 4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2.5%로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3%였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5%로 상향조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청년인재들의 고용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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