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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04 10:56:29
  • 최종수정2016.05.04 10:56:29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지난달 20일부터 2016. 5. 10까지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행복택시 운행 이용실적이 미진한 실정으로 오지 주민들의 이동권보장을 확대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운행구간을 확대하여 전통시장, 군청, 병원 등을 찾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등 그 동안 행복택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정 한다.

당초 마을중심으로 최단거리 승강장까지 1km이상 떨어진 마을에 대해 행복택시를 운행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은 700m이상으로 대상마을 지정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운행횟수도 주9회에서 주21회로 대폭 확대 운행키로 했다.

또한 마을에서 해당 읍·면소재지까지만 운행하던 것을 1인당 1천300원(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거주지 읍·면지역 안에서는 어디든지 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면지역에서는 군청소재지인 괴산읍 관내까지 1인당 2천600원으로 전통시장, 장례식장, 병원, 군청 등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머지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군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복택시 이용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행복택시 운영예산으로 8천만원(도비 40%, 군비 60%)을 투입할 계획이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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