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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05 12:54:01
  • 최종수정2016.04.21 18:47:51

한창표

음성경찰서 경무과 경장

올바르게 자라길 바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택된 '체벌'을 하는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학대'로 인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하고, 끝내 생을 마감한 아동학대 피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동학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분명한 범죄이다. '사랑'이란 아름다운 감정과 고통을 가하기위한 수단인 '매'는 어쩌면, 처음부터 함께할 수 없는 역설적인 관계이다. 아직 성숙하지 못해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과 배움의 과정에서 생기는 당연한 '실수'를 사랑이란 탈을 쓴 폭력이란 수단 보다, 아이들의 심정을 들어주고 충분한 설명을 통한 이해가 더 효과적이라고 아동심리상담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폭력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폭언)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더불어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결핍되고 아이들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왜곡된 마음을 가진 일부 부모들이 가장 위험한 아동학대 가해자이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경찰이나 유관단체 등이 개입하여 아이를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그 특성상 장소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외부와 단절된 장소에서 많이 발생된다. 그렇기에 전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의 집 일', '자기아이인데 참견해도 되나'라는 냉소적인 태도는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아동학대 가해부모로부터 아이들을 구할 마지막 기회마저 잃게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는 어떤 경우에 의심해봐야 할까? 아이들의 울음소리, 비명 또는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심히 더러운 옷을 계속 입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 또는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이 있다.

아동학대의 신고는 112 전화 또는 문자는 물론, 스마트 앱인 '목격자를 찾습니다' 중 '아동학대 제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오닝닛고의 경우에도 무고의 목적과 고의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신고 후 '보복'이나, '혹시 아동학대가 아니면 문제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과 전 사회적인 노력으로 아동학대가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대상자가 아직 여린 아이들이라는 특성상,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일반 사회구성원과 달리 유치원, 보육교사, 학원교사는 물론, 구급대원 의료관계자 및 관련시설 관계자 등 학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라는 끔찍한 범죄로부터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내기 위해, '남의 일'을 '우리 일'로 '무관심'을 '관심'으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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