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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24 13:58:46
  • 최종수정2016.02.24 17:45:07

김선도

청주청원경찰서 사창지구대 경사

우리사회는 폭력으로 얼룩져 있다. 일부 사회 불만자들의 묻지마 폭행부터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와 폭력 그리고 존속폭행, 이제는 연인간의 데이트폭력까지 가정과 사회 전반에 걸쳐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 4대악 척결(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과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을 재정비하고 관련 법률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관련 행정, 사법기관과 연계하여 그 근절의지를 보이면서 신고건수나 피해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연인간에 이루어지는 데이트 폭력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문제로 치부되거나 방치되면서 피해자가 해마다 늘어나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폭행하고 벽돌로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 친 일과 광주에서는 대학원 동기인 여자친구가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는 다는 이유로 집으로 찾아가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연인간의 폭력도 사회적으로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참는 것과 용서하는 것을 미덕으로 가르치고 배워왔다. 할머니 세대가 그랬고 어머니 세대도 그러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고 덕을 베푸는 것이라 여겼었다. 하지만 현 시대적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들이 겪는 정황적,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가르침이 아니였나 하는 생각이 든다.

위 사례와 같이 연인간의 폭력이 단순한 폭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인 폭행으로 이어지거나 그 가족까지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현실로 보아서는 단순히 남녀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말다툼이나 단순폭력이라고 치부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년 한해 연인간 폭력 피해자가 8천500여명 정도 된다고 한다.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는 이미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신고를 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지속되는 괴롭힘과 폭언, 가족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불안감등 2차 3차 피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 가능하다.

연인간의 폭력(데이트폭력)을 간과해선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연인간 폭력(데이트 폭력)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맞춤형식 다각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고 있는데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앞서 무엇보다 어느 형태의 폭력이든 사회적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건전한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들 각자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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