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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23 18:20:33
  • 최종수정2015.11.23 18:20:33
[충북일보]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도서관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충북도가 지원하던 12곳의 도교육청 운영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충북도가 내년부터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 관련 예산 2억5천만 원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 중단은 현행법을 어기는 일이다. 게다가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비용분담률을 놓고 1년 가까이 충돌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등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의 이번 조처가 보복이라는 의혹을 받는 이유도 여기 있다. 논란이 예상되는 까닭도 마찬가지다.

물론 분권교부세는 지난해 12월 말 폐지됐다. 대신 지자체가 사용처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로 전환됐다. 이번 조처는 이에 따른 후속 조처라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표면적 이유에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도교옥청 입장은 좀 다르다. 도서관 운영 책임이 도교육청에 있으니 그냥 알아서 처리하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다. 무상급식 갈등 과정에서 보였던 태도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마디로 얻어먹는 자의 슬픔이다.

분권교부세가 폐지된 건 맞다. 하지만 현행 도서관법(29조3항)은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의 일반회계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충남·울산·강원·제주·전북·경북·경남 등 대다수 광역지자체도 공공도서관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시행한다고 한다.

우리는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충북도의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한 나라의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을, 현재를 알려면 시장을, 미래를 알려면 도서관에 가보라'는 말이 있다. 충북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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