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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한도 내 지방채 발행… 道 살림 "잘했다"

2013년 759억·2014년 1천348억 발행 안정적 관리
도내 11개 기초자치단체도 5년 간 초과 안해

  • 웹출고시간2015.08.31 20:00:50
  • 최종수정2015.08.31 20:25:07
[충북일보] 충북도가 최근 2년 간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 11개 기초단체 역시 지난 5년 간 단 한차례도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와 시·군의 이 같은 지방채 관리는 도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예상된다.

반면, 한도액을 초과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와 대구시, 인천시와 달리 소극적인 지방채 발행으로 투자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은 27일 최근 4년 간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를 공개했다.

이 결과, 부산시와 대구시, 인천시 등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3개 광역시의 지방채 초과발행액은 최근 4년 간 1조2천억원에 달했다.

이들 지자체의 경우 부산시는 4년 간 3천44억원, 대구시 2천513억원, 인천시 6천49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한도액을 초과했다.

안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행자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며 "행자부가 그동안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승인을 해줬다는 점에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해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1천477억원(한도액 967억원)을 비롯해 2011년 1천155억원(한도액 758억원), 2012년 1천146억원(한도액 860억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충북도는 지난 2013년 75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그쳐 한도액 1천61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어 2014년에도 한도액이 1천808억원에 달했지만, 발행된 지방채는 1천348억원에 그쳤다.

이는 3년 연속 한도액을 초과했던 충북도가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 세수관리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도내 11개 기초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기초단체는 2010년 295억원(한도액 2천602억원), 2011년 463억원(한도액 2천201억원), 2012년 421억원(한도액 1천994억원) 등에 그쳤다.

또 2013년에도 160억원(1천177억원)과 2014년 358억원(한도액 1천355억원) 등으로 최근 5년 동안 단 한차례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와 시·군의 이 같은 추세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과도한 지방채무가 발생할 경우 부실한 예산운용이 이뤄질 수 있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한도액을 지키는 것은 지방재정을 관리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으로 충북의 경우 안정적인 상황으로 판단될 수 있다"며 "그렇지만, 한도액을 지키는데 급급하거나, 아예 한도액 대비 1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지방채 발행은 지역 내 투자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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