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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20 19:40:56
  • 최종수정2015.08.20 19:40:56
[충북일보] 청주시가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킨 청주의 한 가정보육시설 원장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시는 우는 영유아를 내버려두거나 깜깜한 방에 가둔 흥덕구의 한 가정보육시설 A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도와 시는 A원장이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최근 이 시설을 합동 조사했다.

도와 시의 조사에서 A원장은 보육교사들에게 울고 떼쓰는 영유아들을 안아서 달래지 말고 훈육차원에서 그냥 놔두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을 잘 듣지 않는 영유아들을 작은 방에 가뒀다는 신고 내용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울고 떼쓰는 원생을 사실상 방치하라는 원장의 업무지시를 아동학대로 볼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아동학대로 규정하기 쉽지 않아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 보고 경찰조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유아보호법은 어린이집 운영자 등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면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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