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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10 15:06:26
  • 최종수정2015.05.10 15:06:26

김동율

청주청원경찰서 생활안전계장

몇 일전에 학창시절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하던 중 한 친구녀석이 지구대에서 술이 만취되어 소란을 피워 음주소란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술을 먹고 한 행동으로 한번쯤 용서해줄 수도 있지 않냐며 경찰관을 원망하고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푸념을 들은 적이 있다.

이전 내가 신임순경 때만 해도 어르신들이나 동네 아저씨가 술한잔 거하게 걸치시고 으레 파출소에 들려 파출소장이나 선배경찰관들에게 술주정을 하면 웃으면서 끝까지 듣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등 그동안 대한민국의 관대한 음주문화는 음주로 인한 범죄에까지도 관대히 적용되어 왔고 그로인한 피해를 선량한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힘을 쏟아야할 경찰들이 주취자의 뒷감당, 음주소란으로 난동을 부리는 사람 등으로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야간 주취자의 택시요금시비, 술값시비, 아무 이유 없는 소란행위, 상호간 폭행, 경찰관서 내 주취소란행위 등 야간 주취자로 인해 각종 경찰업무에 매우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여 경찰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의 골든타임을 빼앗아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13년 3월 경범죄처벌법을 개정,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고, 그 행위가 지나칠 경우에는 주거가 일정한 사람인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하였고, 경찰에서도 지난해 법질서 확립 및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경찰관서 등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형사처벌과 병행, 정신적 위자료, 민사소송 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지난 3일 새벽에 만취된 30대 남자가 청원구 제2순환로 상리사거리 중앙에 앉아있는 것을 경찰관이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3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여전히 경찰관서 주취소란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직도, 술 먹고 실수라고 여기고 "한번쯤은 괜찮겠지", "술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기분이 나빠 욕설이나 소리를 지른 것은 처벌 받지 않겠지" 등 개인의 잘못된 음주문화가 아직도 일부남아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으로 공권력 확립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나 이와 더불어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관공서 주취소란행위가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시급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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