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교섭단체 조례' 우여곡절 통과

충북도의회, 구성·운영 조례안 원안 가결
원내대표 영향력 막강…새누리당 일부 의원 반발

  • 웹출고시간2014.10.26 18:59:08
  • 최종수정2014.10.26 19:42:19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충북도의회 교섭단체 조례'가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뒤 상정한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으로 다수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자리를 싹쓸이하는 일은 사실상 없게 됐다.

조례안에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5명 이상)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해 배정토록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소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반기 원 구성 때 적어도 2석 이상을 확보하게 됐다.

양당의 원내대표의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 단계에서 자리를 배분하고 의정비, 행동강령 등 의회 내부의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갈등의 여지는 있다.

본회의 앞서 열린 운영위 토론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막강해지는 원내대표의 영향력에 비해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학철(충주1) 의원은 "양당의 원내대표에게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배분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며 "이대로 본회의에 넘겨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운영위는 다음 달 12일 열리는 336회 정례회에서 논의하는 쪽으로 결정했고, 다시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이날 오전 11시에 개회한 본회의는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정회, 오후 3시까지 속개하지 않은 소동이 빚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교섭단체 조례는 이날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통과, 제2의 여야 파행을 모면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조례 개정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어 당내 갈등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