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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0.19 13:22:53
  • 최종수정2014.10.19 13:22:53
청주대 사태가 끝 모를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총학생회는 김윤배 총장 퇴진에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주말엔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첫 번째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총장과 청석학원 재단 이사진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조승래 청주대 교수회 부회장은 고발인 대표자격으로 검찰 조사 이후 "김 총장과 재단 이사진은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장례비 1억4천만 원을 청주대 교비에서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은 물론 청주대 규정에도 김 전 총장의 장례비를 지출할 근거가 없는 만큼 배임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피고발인인 재단 이사진과 김 총장에 대한 조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내달 28일까지는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교수들의 임금과 성과급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방침이다.

총학생회는 지난 15일 김 총장과의 첫 번째 면담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이달 말 찬반투표를 거쳐 내달 3일부터 '수업거부'에 돌입하기로 했다. 자칫 학내 분규의 피해를 학생들만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학생들이 수업거부라는 '무리수'를 선택하려는 이유는 김 총장 사퇴와 관선이사 파견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비대위가 김 총장과 재단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다. 다시 한 번 더 밝히면 김 총장 퇴진과 함께 학교 정상화를 위한 요구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칫 '강경 모드'로 돌입하면 학생들만 다칠 공산이 크다. 학점 관리가 안 돼 취업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김 총장이 끝내 물러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받게 될 피해는 불을 보듯 훤하다. 교육부 지침 자체가 철저해 결석일수를 정확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 상대평가가 진행되는 수업에서는 성적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업거부는 바람직한 투쟁방법이 아니다.

우리는 수업거부에 대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농성을 겸한 '야외수업'으로 대체하거나 보충수업을 통해 결석일수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하루라도 수업에 빠지면 안 되는 학생들의 경우 '결석'과 '투쟁'을 구분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우려하는 화를 막을 수 있다.

이때쯤 지역사회 지도층이 나서면 좋을 듯하다. 그게 도지사가 됐든, 도교육감이 됐든, 다른 지역 어른이든 강력한 요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학내외 분위기는 물론 지역사회는 이미 김 총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대 비대위도 이미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언구 도의장, 김병우 도교육감을 각각 예방했다. 그리고 지원을 요청했다. 지금이 그 요청에 답할 때다. 청주대가 더 이상 나락으로 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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