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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9.15 11:25:13
  • 최종수정2014.09.15 11:25:13
충북도가 정부에 건의할 대청댐 관련 자체 규제개혁안이 나왔다. 충북도는 대청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행위 제한 완화에 따른 환경정책기본법과 수도법 개정(안)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대청호 인근 지역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규제완화의 포인트는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행위 제한 완화다. 현재 Ⅰ권역(청주·보은·옥천 322.5㎢)은 건축연면적 400㎡ 이상 음식점 및 숙박시설 입지가 불허되고 있다. 유선 및 도선 사업 입지도 안 된다.

그러나 이 개선안은 이 지역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의 관할구역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음식, 숙박업 등 오수배출시설 입지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친환경 동력(태양광, 2차 전지 등)을 이용한 유·도선업 입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친수공간조성 규제 완화도 포함하고 있다.

대청호 피해의 근본 원인에는 각종 규제로 인한 서민경제 활동 차단이 중심에 있다. 대청호는 옛 청원군 문의면과 옥천군 및 보은군이 대부분 지역(96%)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중3중의 규제로 인해 경제활동이 철저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30년을 넘기고 있다. 이번에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대청댐은 설치 이후 줄곧 충북 발전을 가로막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다. 대개는 각종 규제 때문이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이제 대청댐 관련 각종 규제를 손 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게 나라도 살고 지역주민도 사는 상생의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대청댐 관련 규제는 대청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가혹한 형벌과 같다. 그동안 입은 피해도 막대하다. 고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고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또 30년이 지나갈 수 있다. 마침 정부도 규제개혁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충북도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는 태도를 보였으면 한다. 그게 대청댐 인근 주민들을 위하고 충북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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