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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선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 주무관

모든 국민은 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의무다.

국가가 국민에게 풍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정능력이다.

한 나라의 재정상황이 좋을 때 국민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만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바닥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비용이 없어 쓰레기는 집 앞과 도로변에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가 진동할 것이고 파손된 도로 등 기간산업은 방치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국민의 4대 의무에 납세의 의무가 포함된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납세자 모두가 세금납부를 성실히 이행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권리는 더욱 다양해지고 풍성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는 세금과 받는 혜택을 곧바로 연결시켜 권리주장을 할 수는 없다.

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자가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세금을 내는 즉시 그 자리에서 혜택을 받는다면 불만이 없겠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금을 성실히 잘 내고 있다고 상품권을 주는 것도, 체납이 없다고 해서 표창장을 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민원인들은 '나보다 재산세를 훨씬 적게 내는 분은 기초노령연금을 꼬박꼬박 수령하는데, 훨씬 많은 재산세를 내는 나는 연금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몹시 억울하다'고 말하곤 한다.

그렇다고 담세력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부과하는 세금이 많아지면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복지사회 실현은 요원할 것이다.

담세력에 비례하는 공평한 세금 부담으로 1차 소득재분배를 실현하고 그렇게 모은 세금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에 투입함으로써 2차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것이다.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은 낙수효과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한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분수효과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부유층에 대한 세금부담을 강화하고 있다.

낙수효과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 지원을 증대해 소비 및 생산투자를 증가, 이를 통해 경기부양을 하는 정책이고 낙수효과는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 소득재분배가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분수효과을 통해서도, 세금이라는 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소득을 재분배하고 경기 부양까지도 가능케 함을 알 수 있다.

흥덕구 세무과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만 중에는 공무원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상당수 있는데, 그 대부분이 바로 세금이 갖는 고유기능, 즉 소득재분배기능에 기인한 경우다.

세금 고지서를 보고 '금액이 너무 많다'라고 항의하는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어떤 허가를 신청했는데 해주지 않았다', 혹은 '우리 집 근처 환경이 어떠어떠했는데 뜸만 들이고 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세금은 왜 내라는 거야' 등등 다양하다.

그들의 억울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사회는 여러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우리가 모두 함께 잘 살아야만 행복한 사회가 가능해진다. 기본생활조차도 영위하지 못하는 빈곤한 자가 많은 사회라면 아무리 부자(富者)라 할지라도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비로소 서로 행복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내 자녀들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리라 믿는다.

결국 납세의무라는 것은 그에 대한 혜택(이른바 반대급부)이 없다고 이론상 배웠음에도, 돌고 돌아서 결국 나와 내 자녀에게 혜택으로 오게 마련이므로, 이것을 생각하며, 때때로 드는 억울함을 달래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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