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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소방서,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서두르세요

25일 이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0.03.28 13:31: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연기소방서(서장 김현묵)는 2011년 3월24일까지 유예된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의무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주들에 대하여 조속히 완비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이하"피난안내물"이라함)의 비치 및 상영의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3월25일부터 신규 대상에 한하여 시행 예정이었으나 법제처에서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도 시행하여야 한다고 법령 해석함에 따라 2011년 3월24일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였으며, 2011년 3월 25일 이후 "피난안내물"을 비치 및 상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난안내물"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시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피난동선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안내물의 설치장소는 피난안내도의 경우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피난안내영상물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상영관,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과 같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을 상영하기 전,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할 때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이금호 방호구조과장은 "'피난안내물'의 비치 및 상영은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임을 인식하고 다중이용업주들이 법령시행 이전까지 완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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