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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3.27 21:56: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3월 25일부터 4월 20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지역산불대책본부 확대 운영하고 산불종합상황실 근무를 강화하는 한편, 27일부터 3주간 주말에는 전직원이 대전과 충청지역 16개 시·군을 돌며 산불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와 취사행위 및 산림안에서 불씨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취약지에 대하여 계도활동도 함께, 관내 배치된 산불감시원 244명의 근무상태를 점검한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최고 50만원까지,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30만원,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시는 1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봄철 등산객에게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밖에도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불대응 체계를 일제 재점검하고, 산불방지 협약을 맺고 있는 민간단체를 산불감시 활동에 활용하는 등 산불감시 인력을 확대 실시키로 했으며 산불상황보도단과 방화범 검거팀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산불특별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

공주/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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