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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3.22 10:10: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천안시가 상하수도 요금의 체납가산금에 대한 일할(日割)계산제 적용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천안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상하수도요금 체납가산금의 일할(日割)계산제 적용은 현재의 체납 가산금을 획일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일부 연체수용가의 요금 납부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때에는 징수한 가산금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가산금의 차액을 다음달 수도요금에서 감액 부과하도록 했다.

'일할계산제'가 도입되면 체납액을 조기에 납부하는 수용가와 장기 체납자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 성실 납부 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하수도요금 체납가산금의 일할계산제 도입은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조례안을 확정한 후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천안/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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