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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3.21 12:35: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연기서는공장 폐기물을 불법매립 하였다는 민원이 연기군청에 제기된 것을 알고 신문에 기사화 할 것 처럼 공갈하여 3천만원을 요구 한 지방지 기자 등 2명 검거 불구속 기소했다.

천안시 쌍용동에 사는 A씨(47세, 남, 폭력등(공갈) 7범) 등 2명은 A씨가 00일보 기자로 일하던자로 '07. 9.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00 특장 부지내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있다는 민원이 연기군청에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갈취하려고 시도한 혐의다

이들은 평소 피해자 C씨와 친분있는 상피의자 D씨 (52세)와 함께 찾아가 00일보 환경부 기자라고 소개한 후 "제보를 받고 왔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있느냐" 말하면서, D는 "3천만원을 기자님에게 드리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토착비리사범 단속중 첩보 입수 후 피해자, 참고인, 연기군청 등 상대 사실 확인 피의자 A의 범행자백 받아, 불구속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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