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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저신용 자영업자 숨통 트인다

무담보·소액대출 시행… 자활의지 고취 기대

  • 웹출고시간2010.03.16 10:46: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내 저신용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무담보·소액대출 사업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의 수혜를 받지 못한 금융소외계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내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사업은 지자체가 간접 지원해 주는 '지역희망금융사업'과 삼성미소금융재단에서 시행하는 '미소금융 대출사업' 두 종류로 분류된다.

우선, 오는 17일 일제히 시행되는 '지역희망금융사업'은 행정안전부와 16개 시도가 공동협약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충남도 사업규모는 총 76억원이며 수혜예정인원은 2,500여명이다.

행전안전부와 충남도가 각각 3억8천만원씩 총7억6천만원을 모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은 10배수를 보증하여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역희망금융사업'은 1인당 300만원까지이며, 대출상환은 연 4%로 최장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신용등급은 6~10등급 저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무등록 소상공인도 대출대상에 포함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게 된다.

또한 오는 22일 개소를 앞두고 있는 '삼성미소금융 아산지점(전국 2호점)'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지원대상자로 하며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창업임차보증금, 운영자금, 무등록사업자 대출 등을 2.0 ~ 4.5%의 금리로 50만원 ~ 5,000만원까지 대출해 줄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의 높은 문턱과 대부업 등 고금리 私금융시장의 유입으로 희망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금융소외계층에게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이번에 시행되는 소액대출 사업은 별도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에 유의하길 바라며 이런 좋은 제도를 악용한 사기에 특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충남/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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