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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정 필요성 공감 … 충북특별법 청신호

충북도, 연말에 법안 행정안전위에 제출 예정
도내 자치단체·의회 지원 사격… 공감대 형성

  • 웹출고시간2022.09.26 17:54:37
  • 최종수정2022.09.26 17:54:37
[충북일보] 충북도가 추진하는 가칭 '바다 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와 함께 도내 시·군 자치단체·의회가 지원 사격에 나서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의원 발의로 추진할 충북특별법을 행안부를 소관 부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제출 시점은 연말로 잡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행안부 실무협의 결과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행안부도 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충북은 그동안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 예산으로부터 소외됐다. 올해 기준 6조4천억원 중 0.08%인 55억원만 충북에 배정됐다.

또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이 지역 발전의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돼 왔다.

더욱이 충북은 전국에서 유역 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각각 1·2위에 이르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시도에 물을 공급하면서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충주댐과 대청댐의 하루 공급량 1만239만t의 8%인 100만t에 불과하다.

충북특별법은 이 같은 불이익에 대한 보상과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다.

앞서 도는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최시억 국회 의정연구원 교수를 입법 분야 총괄 책임자로 임명했다.

최 교수는 학계와 정치인,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테스크포스(TF)'를 이끈다.

도는 도청 실·국장과 국회 여야 보좌진, 대학 교수, 충북연구원 연구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충북지원특별법 민관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증평군의회는 지난 23일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보은군도 충북특별법 재정 추진을 환영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최재형 군수는 최근 확대 간부회의에서 "충북특별법 제정 관련 특례사항과 수변구역 규제 완화 방안, 군 역점사업과 연계,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부서별로 이를 종합 검토해 충북도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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