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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전시관 보상회의록 '원본 공방'

비대위 "원본대조필 없고 정리된 문장
현장 작성된 회의록 아냐" 의혹 제기
청주시 "컴퓨터로 작성돼 '수기' 없어
권익위 권고에 따라 원본 공개" 반박

  • 웹출고시간2022.06.28 20:45:03
  • 최종수정2022.06.28 20:45:03
[충북일보] 속보=청주시가 청주전시관 수용토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공개한 '보상협의회 회의록'이 '원본 공방'에 휩싸였다. <28일자 3면>

비대위는 원본대조필 인감이 없어 '원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원본을 공개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28일 청주전시관 수용토지 주민비상대책위원에 따르면 청주시는 비대위에 1~3회에 걸쳐 진행된 보상협의회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청주시의 회의록 공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비대위는 청주시 등에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다. 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들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비대위는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냈고, 권익위는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도록 했다.

청주시는 6월, 7월, 8월 각 1차례씩 주민대표(당시 주민대책위원회) 6명이 참석한 회의록인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 보상협의회 결과 보고'를 공개했다.

희의록엔 청주시, 충북도, 개발공사, 감평사, 주민대표가 각각 몇 명 참석했는지 기록됐다. 다만 참석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고, 회의록의 발언자는 '사회자' '위원장' '충북개발공사' '전시관추진팀장' 'ooo위원' 등으로 표시됐다.

비대위는 청주시가 공개한 회의록에 대해 '원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주민대책위원회 대표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넘어가더라도, 공개된 회의록은 일반적인 회의록 형식이 아니다"라며 "회의록은 회의 참석자들이 주고받은 말들을 그대로, 구어체로 받아적어야 한다. 당연히 발언 내용은 뒤죽박죽이며 정리되지 않았을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회의록은 문어체로 작성된 데다 문장이 매끄러운 편이다. 회의 현장에서 작성된 회의록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원본 회의록'이라면 원본을 복사하거나 인쇄해서 '원본대조필 인감'을 찍어서 공개했어야 하는데, 원본대조필 없이 컴퓨터 문서 파일로 보내왔다"며 진위여부를 따져물었다.

특히 "회의록이 실시간으로 작성됐다면 가장 중요한 '토지 보상' 관련 내용이 없는 것도 이상한 점"이라며 "회의록이 회의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작성된 게 아닌, 회의 후에 뒤늦게 작성됐을 수도 있다"고 또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원본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정보공개 요청 당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시정 권고가 내려왔다"며 "회의록은 컴퓨터로 작성돼 수기로 작성된 원본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다 공개하라고 했고, 시는 결재 라인까지 다 나오는 공문을 비대위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의록에서 개인의 이름만 제외하고 다 그대로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원본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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