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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유토지분할 신청 서두르세요"

7개월 뒤 특례법 종료
분할 시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기대

  • 웹출고시간2016.10.11 10:09:16
  • 최종수정2016.10.11 10:09:1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내년 5월22일 종료된다며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를 비롯해 소유자 간에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 특례법에 따라 분할한 청주지역 내 토지는 모두 50건 164필지로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수수료 면제 및 등기에 따른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명구 지적정보과장은 "공유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은행대출이나 토지매매, 건축 등이 쉬워지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된다"며 "특례법 종료 전까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 지적정보과나 각 구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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