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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물 화재 '무방비'

400㎡ 이하 소방대상물서 제외
소화기·감지기 설치 의무화 필요

  • 웹출고시간2014.09.14 19:10:08
  • 최종수정2014.09.14 19:10:08
원룸이 화재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

소방대상물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원룸 복도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없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다.

ⓒ 김동수 인턴기자
14일 청주시 흥덕구 C대학가에 있는 한 원룸.

입구에 들어서자 복도를 중심으로 6개의 방들이 빼곡히 붙어 있다.

주위를 둘러봐도 소화전이나 소화기는 보이지 않았다.

복도에 소화기가 하나쯤 있을 법 했지만 세입자들이 쓰레기를 모아 놓은 봉지가 전부였다.

불이 날 경우 1차 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였다.

원룸 천장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조차 있지 않아 불이 날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다.

ⓒ 김동수 인턴기자
원룸 역시 마찬가지다.

좁은 방 안에 가스레인지와 같은 가열기구가 있지만 소화기나 경보기는 보이지 않았다.

이곳은 층마다 4~6개의 방이 있는 연면적 400㎡ 이하의 3층 건물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400㎡ 이하인 건물은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나의 복도로 원룸들이 붙어 있는 건물 특성상 화재가 났을 경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다.

기준이 이렇다 보니 건축허가를 받을 때도 소방시설 적합여부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건물을 지을 때부터 이미 소방시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원룸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고시원의 경우 이와 대조적이었다.

잇따른 고시원 화재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연면적에 관계없이 특정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소화기를 비롯해 자동화재탐지설비·피난기구·비상구·누전기 차단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대로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 자체가 나지 않는다.

원룸 건물의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규제·관리가 없어 건물 주인이 자체적으로 소화기를 구입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마저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소화기의 경우 처음 구비 해놨다가 관리 미흡으로 분실·파손되기도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원룸 건물에 주로 설치하는 '연기 감지기'의 경우 센서·부저·배터리로 구성돼 있다.

설치 시 들어 있는 배터리 수명이 보통 1년이기 때문에 제때 교환하지 않을 경우 화재에 작동하지 않는다.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 B(24)씨는 이러한 소식을 접한 뒤 "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원룸이 화재에 취약한지 몰랐다"며 "몇 달 전 친구의 원룸에서 전기장판 과열로 불이 났지만 경보기조차 없어 큰일 날 뻔 했다"고 말했다.

소방관계자는 "원룸 건물 복도에 소화기 1~2개가 있는 경우는 다행"이라며 "화재에 취약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규제할 방도가 없다"고 했다.

이어 "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기 위해 연면적 400㎡이 약간 안 되게 건물을 짓고 단가를 낮추는 경우도 있다"며 "소방서에서도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인턴기자 kimds03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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