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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경제부지사 공모 수순…조례 시행규칙 개정 착수

  • 웹출고시간2022.07.03 14:40:14
  • 최종수정2022.07.03 14:40:14
[충북일보] 충북도가 경제부지사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1일 입법 예고했으며 4일까지 기관·단체나 개인 의견을 접수한다.

도는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경제부지사 공모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김영환 지사는 "취임 후 경제부지사 공모 절차를 밟겠다. 1~2개월 사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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