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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당선된 사람 '당선자'로 일원화해야"

민주 이병훈 '공직선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기인, 유권자→유권인, 확진자→확진인 혼란

  • 웹출고시간2022.04.17 14:28:11
  • 최종수정2022.04.17 14:28:11
[충북일보]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에게 '당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은 18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로 통일하는 '공직선거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인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당선자'라는 표현만 쓰고 '당선인'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

반면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정치자금법'에서는 '당선인'으로 칭하고 있다.

'당선자·당선인' 논란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수위 측에서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그동안 널리 쓰던 '당선자' 대신 '당선인'으로 표기해 줄 것을 언론에 요청했다.

논란이 발생하자 헌법재판소는 '당선자'가 헌법에 부합하는 표현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줬고, 국어학자와 기자들도 '당선자'가 우리말 어법에 맞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 이어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도 '당선자' 대신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지배적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다.

논란의 배경에는 '인(人)'이 '자(者)'보다 존칭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반영된 데서 비롯했다. '후보자'가 당선되면 '당선자'가 되는 것이 헌법과 어법상 적확한 표현이라는 점을 외면한 셈이다.

'자'가 아닌 '인'은 다른 단어들과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예를 들어 '기자→기인', '사회자→사회인', '유권자→ 유권인', '소비자→소비인', '확진자→확진인' 등이다.

이 의원은 "다음부터라도 이런 사소한 문제로 소모적 논란 없이 당선자가 취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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