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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01 16:07:07
  • 최종수정2019.08.01 19:38:11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흔히 지방자치를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구성된 양 수레바퀴에 비유하곤 한다. 수레바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 바퀴의 크기가 비슷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양 바퀴는 비대칭적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비하여 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집중시킨 '약의회 - 강집행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단체장에게 있다. 그러다보니 사무직원들이 지방의회의 일원으로서 소신 있게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 근무성적평정이나 승진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의 인력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앞으로는 시‧도의회에 독립적인 인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사무직원의 채용부터 전보, 승진, 교육훈련 등 모든 인사과정이 시‧도의회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1991년 민선 지방의회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이를 견제‧감시할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미하였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지방의회의 권한 및 자율성 확대와 함께 지방의회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의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위배되는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다만, 징계를 의회 내부에서 결정하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항상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서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원의 징계 및 윤리심사 전 반드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존중하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지방의원의 잘못에 합당한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공개 조항이 없어 지방의원의 겸직실태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정보의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다. 최근 국회도 관행적으로 공개하지 않던 국회의원 수당내역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지방의회 또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사전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지방의회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필요하다. 충청북도 의회는 지난해 10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 비회기 기간을 불산입 하는 등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규칙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충청북도 의회의 노력이 충청북도 시‧군 의회,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지방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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