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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올해 3억6천900만원 예산 투입해 총 110동 처리 예정

  • 웹출고시간2016.01.27 09:03:02
  • 최종수정2016.01.27 09:03:02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지난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오는 3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2015년 1월부터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제출하거나 서면, CD 형태로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세입정보화팀(전화 539∼3274번)로 문의하면 된다.

노종호 군 세정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제출해야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법인 납세자에 대한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이 진행되는 만큼 기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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