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29일자로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꽃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읍·면·별 1개 마을씩 선정해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농번기 중 30일정도의 급식종사자의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1천440만원으로 마을당 180만원을 지원한다.
제천시는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농번기 일손부족해소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가 있을 경우 사업대상마을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