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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vs 마리나산업…새누리당 엇박자

경대수 "상류 온천개발', 하류지역 환경피해 불보듯"
이종배 "경제 활성화 위해 충주호 마리나산업 검토"
충주 환경단체 "카누·카약부터 활성화 시켜라"

  • 웹출고시간2015.08.23 19:54:27
  • 최종수정2015.08.23 19:54:27
[충북일보] 문장대 온천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온천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충주호를 중심으로 마리나 사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지난 13일 온천개발시 환경피해 지역에 최소한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온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온천개발 승인 때 피해지역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요청과 관련해 현재 개발사업 대상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 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지역 담당 지방환경청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를 문장대온천 개발에 적용하면 대구지방환경청뿐만 아니라 피해지역인 충북 괴산을 담당하는 원주지방환경청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경 의원은 "문장대온천 개발 이익과 환경피해 간 이익과 피해의 불균형에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당 이종배(충주) 의원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충주호 등 내륙 호수와 강을 이용한 '호수 마리나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나 산업'은 스포츠·레저용 요트와 모터보트 등 선박을 위한 시설로 항로, 정박지, 방파제, 계류시설, 선양시설, 육상 보관시설 등의 시설과 클럽하우스, 주차장, 호텔, 쇼핑센터, 위락시설 등을 망라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일단 이 의원이 '마리나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마리나산업 전략적 육성지침에 발맞춰 충주호 등을 활용한 수상레저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충주호 '마리나 산업'은 환경오염은 물론 막대한 혈세투입, 과도한 유지관리비, 지역경제 파급효과 미미 등의 측면에서 '졸속 논란'이 불가피하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거점마리나 항만 대상지로 선정한 전남 여수 웅천, 경기 안산 방아머리, 충남 당진 왜목, 부산 해운대 운촌 등 4곳을 선정했다.

이들 4곳과 달리 충주호는 본댐과 조정지댐 모두 담수호로 도내 중북부권과 수도권 지역의 식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충주호에 최소 5t급 이상의 요트를 띄울 경우 식수원 오염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데다, 바다와 연계되지 않는 내륙의 단일 담수호에서 요트를 즐길 관광객이 얼마나 찾아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자체 입장에서 볼때 마리나 산업의 타당성 여부와 별개로 국비확보라는 메리트(Merit)를 기대할 수 있지만, 먼저 무동력 수상레포츠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더욱이 충북도가 상수원호보구역인 대청호에 청남대 관광활성화를 위해 유도선 한척을 띄우는 계획조차 수년째 환경부를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주호 마니라 산업은 종합적인 사업검토가 절실하다.

이에 대해 박일선 충북환경운동연대 대표는 "충주는 현재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이후 카누와 카약 등 무동력 수상스포조차 활성화시키지 못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마니라산업'을 추진하겠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얘기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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