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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오는 8월 말까지 사전홍보, 집중단속,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추진

  • 웹출고시간2015.06.30 16:35:50
  • 최종수정2015.06.30 16:35:50
[충북일보=청주]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특별 단속된다.

청주시는 오는 8월말까지 집중호우에 따라 사전홍보와 계도활동, 집중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눠 특별 단속에 나선다.

1단계로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대표자·환경관리인 간담회 실시 등 사전홍보 활동을 한다.

2단계로 수질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해 환경오염사고가 우려되는 취약업소를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상수원수계, 공단 주변 하천 등을 수시로 순찰하고 반복 위반업소와 폐수 수탁처리업소도 단속할 계획이다.

3단계로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지역별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 피해업체 기술지원을 하게 된다.

시는 단속결과 가벼운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 사범은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을 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오염 신고는 국번없이 128번(시·군·구청 환경신문고에 자동연결)으로 신고하면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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